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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탄의도구들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30 km/h 괜찮을까? 부모의 교육과 불법주정차 더 큰문제

2020년 3월 25일 수요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민식이법이란 무엇이고 왜 생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린이 보호 구역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 시의 강력한 처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9월 9살밖에 안되는 민식이군이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때 가해차량이 스쿨존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도 안 하고 아이를 친 후 3미터 정도 더간 후에야

정지했다는 사고 부모님의 의견때문에 (사실 가해차량은  23km 속도였다고 밝혀졌죠?)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마련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cctv와 안전 방지턱과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 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안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하"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최소 3년이라는 뜻이죠.)

또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것도 "최소" 1년 이상 "최소" 5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조건 3년 이상 형을 내리는 것에 대해 과실비율에 따른 처벌 조정 등의 여지가 없는 것은 형편성의 문제가 된다는 의견입니다.

 

 

신호등을 설치하고 어린이들도 신호를 맞추고 차들도 신호를 맞추면 어느 정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17000개 정도 되는데 모든 곳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너무 들어간다고 하죠 (신호등 하나 설치해도 거의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의 의견에 따르면 모든 구역에 cctv 설치하고 정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어린이 함부로 못 지나가게 펜스를 설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하네요.

 

미국은 골목 4거리 3거리마다 stop Sign 표지판이 있어요. 스탑 안 하다가 경찰에 걸리면 면허증 뺏기고 법원 가서 벌금 내고 면허증 찾아와야 합니다. 이것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운전자들 시민의식도 높아집니다.

 

머리 아픈 도로교통법을 잠시 보겠습니다. 빨간 부분은 3월 25일부터 실시되는 부분입니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2 또는 제60조의 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 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 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 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 : 2020. 3. 25.] 제12조 제4항, 제12조 제5항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조건 30km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마다 다르며 심지어 60km 구간인 곳도 있습니다.

 

민식이법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평소처럼 편안하게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것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울부짖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이하로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사실 속도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10km로 가도 사고 나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30km는 이외로 빠른 편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어린이존이 아니고 징역 존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죠 징역 존!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길어봤자 300M입니다. 시속 10km로 가더라고 솔직히 금방 통과합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불법주차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불법주차 차량만 없어도 사고율이 확~ 줄어듭니다. 불법주차 때문에 어린이가 안 보여서 사고 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님 불법주차가 없어서 훤히 보이는데 사고 날 확률이 높을까요?

 

 

운전하면서 사고 시 12대 중과실을 적어보았습니다.(반드시 12대 중과실을 하면 안 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규정속도 구간에서 20km 초과)

4. 앞지르기 규정 위반

5. 철도 건널 못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 비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도보침범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운전 시에 내비게이션 기능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거라고 합니다.

 

가장 빠른 길로 길 찾기

가장 통행료 저렴한 길로 길 찾기 

스쿨존 없는 길로 길 찾기

 

 

참고로 어린이는 만 13세 이하의 나이를 말합니다.

 

어린이는 언제나 안전하게 방어운전을 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 생각은 민식이법 그전에 불법 주청자 단속과 어린이 안전교육, 보호자 교육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